[ ] cc클럽옷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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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나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3-05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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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옷을 입을려고 보니 옷이 쩍쩍 갈라져서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매장에서 이제품의 옷이 불량이라며 본사에 올리면 6만9천원에 보상가가 나온다며 보상을 받아라고 말씀하더군요.근데 제가 이제품을 구입할당시 30만원정도주고 구입했는데 보상가가 너무 터무니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품을 살때 인조가죽이라는 말은 안들었구요 가죽이 부드럽다고 하여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샀습니다.인조가죽제품이었으면 그가격 주고 사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지금 그 가격을 보상받아 비슷한 이월상품도 구입을 할수가 없습니다.제품을 잘못만들어 놓고서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가 봐야하는지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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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시려던 의류가 쩍쩍 갈라져 입으실 수 없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