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요커피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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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아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4-11-18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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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광고비를 처음에 150만원내면 키워드광고가 등록된다고해서 입금했더니 150만원을 더내야등록이 가능하다며 입금해주시면 바로환불해드리고 150만원에 등록해준다고 헛소리해서 그럼 키워드광고안하겠다고 환불해다라고 했더니 2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입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네이버키워드광고업체라고해서 믿고 했더니 저같은 피해자가 여러업체인걸로 알고있습니다.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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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