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본스파랜드 ] 쿠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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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11-17 0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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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쿠폰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라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