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짜휴대폰사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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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원섭
- 조회수 : 2,641회
- 작성일 : 12-02-29 0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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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공짜 휴대폰 준다고하여 계약하셨는데 단말기대금 청구와 약정까지 되어있었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이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