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허위배송완료 및 연락두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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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영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2-02-27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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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세계 몰에서 화장품 주문을 한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안와서 신세계 몰에 연락을 했더니 한진택배쪽으로 물건이 넘어갔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송장 조회를 저번주금요일에 했는데,
배송완료에 수취인이 제이름으로 나와있더군요.
시간을 보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때 집에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경비실에 연락해보니
경비실에서도 저희 집으로 택배 온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진 택배 한양영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02-2247-8562 하루 종일
통화중이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통화중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기 당한 것같고 기분이 정말 안좋습니다.
신세계 몰에서 사은행사가 있어 주문 했는데, 정말 어이없이 택배회사에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신세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택배회사쪽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가 와서는 제 물건이 어디있는지,확인하고 제 번호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없네요. 오전에연락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이제는 택배회사랑 연락도 안되는 데, 믿을 수도 없고
신세계 쪽에 항의할 수도 없고,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물건도 아니고, 4만원정도의 백화점 화장품을 샀는데, 일주일 넘게 배송이 안오고
어디있는지, 거짓 배송완료에, 택배회사는 연락도 안되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짜증이 납니다.
인터넷과 여기 제보들에서 한진택배를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신세계몰이나, 어디 쇼핑몰에서 한직택배와 연결되어있으면, 할수없이 그쪽이 배송을 맡게되고
이런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같은데.
소비자 고발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물건을 기다리다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택배회사의 이런 무책임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 그것도 한국의 큰 택배회사가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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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jin.jpg (219.4K) DATE : 2012-02-27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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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 전화번호로 한진택배 이용 운송장 조회하였으나 이용 내역이 조회가 안되며, 지난주부터 당사 CS담당자가 고객님께 계속해서 연락 드렸으나 전화 받지 않으시고 정확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우선 고객님께 sms 안내후 종결하며 향후 연락이 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