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verss ] 시계 제조 업체에서 판매한게 자기가 아니라고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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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aekwonv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5-27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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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120만원정도 되었습니다.비싼가격이므로 쉽게 다루지 않았으며 구매한지는 기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3~4년됐는듯합니다. 그런데 12시 지침에 있는 큐빅이 빠진걸 확인하고 A/S문의를 제품 보증서를 보고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자
구입처로 문의 하랍니다. 웰빙테크라는 회사는 울산에서 없어져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제조업체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어디서 수리를 해주나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건 알겠고 유상수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상수리도 안해주는게말이 됩니까?
문의 전화하니까 다른고객왔다고 전화끊으라네요 구입처에 문의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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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의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내용년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5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