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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b택배사의 비양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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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윤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2-23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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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이 상담이 가능한지, 아님 기관도 상담이 가능한지 잘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신갈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의 부서 담당이 농협조합원(회원)분들을 담당하는 일이라서
저의농협에서 1월15일이전에 조합원(회원)분들에게 기념품을 kgb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고 대금도 지불하였습니다
발송 수량은총489개를 발송하였는데 그중 전달이 되어야 할 물건이 오리무중입니다.
단체발송이라 송장번호도 가지고 있어 인터넷 kgb택배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조회를 하였지만 전달 즉, 배송완료로 1월17일 또는 16일 전달완료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가 발송한 대상자중 일부가 배송이 되지
않아 저의쪽으로 확인을 해와야 미전달 사실을 알게되는 실정입니다. 택배회사측의 배송완료를 신용하지 못하기에 kgb택배 서비스센터로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은 미전달 대상자만(송장번호)을 알려줘야 사실확인을
하여 주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참 어의가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1차 발송처 접수한 화성지점 택배회사 사무담당자의 답변은 안중농협에서 2,000개 발송한 물건도
안중농협에서 해피콜을 발송자가 하였으니, 발송한 당사께서 직접 해피콜을 하여 전달유무를 확인하라는
답변이였으며, kgb택배 서비스센터에도 문의를 한결과
상담원 배연주 직원의 답변은 미수령 대상자를 알려주었을때 확인을 하여 미전달시
제차 전달을 하겠다는 답변 뿐 저의가 발송한 489명이 수령자에게 맞게 전달이 된것인지 아닌지
아님 택배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운송대금을 지불받았다면, 책임지고 전달을 해야 하는것이 상거래법의 기본인것을 ....
서비스센터 직원분의 답변도 참 과관이더군요
대금은 1명이 되였든 100명이 되였든 다받아 놓고서 물건을 못받았다는 대상자 송장번호만을 알려줘야
조회를 하겠다고 하며, 발송자가 직접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하라는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택배는 수령자에게 전달전 수령자 확인을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집에 부재중이면,
알지도 못하는 가게에 맞겨놓고 가게주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가버렸으며, (경기용인기흥구 상하동 4집)
수령자의 주소가 맞지 않아 수령자가 주소변경을 당농협에 알려와서 확인해보니,
배송완료(인터넷확인)로 되어있고, 또한 택배기사가 고객을 찾아 주려고 했다면서 1달이 넘도록
가지고 있으며, 당농협으로 반송이 1개도 되지를 않고 있으며,
택배회사와의 불신만 쌓여 갑니다.
미수령자로 파악되고 있는사람만 11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미지또한 좋지않은 불신을 회원에게 받았으며, 과연 몇명이나 수령을 못하고 있는지
또한, 당사의 특징상(운영방식) 명절전에 수령을 원칙으로 해왔던 신뢰와 금전적 손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법적으로 원칙을 해야 하오나,
이전에 상호간 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측의 담당자는
너무나 어의 없는 답변 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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