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상품오배송,교환신청했으나 못해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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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22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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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니 제가 주문한 상품과는 전혀다른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롯데아이몰에 전화해 상품오배송건으로 교환 신청을 하고 상품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않는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전화했습니다 교환신청을했는데 왜 상품이 아직까지 안오냐고 물었더니 상품이 품절되어 교환을 못해준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런상황이면 소비자에게 쇼핑몰측에서 전화해서 교환이 안된다고 말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모르고 계속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지쳐 소비자가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교환이 안된다니요
그리고 결제취소요청하고 얼마가 어떻게 취소되는건지 알려달랬더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제 연락준다고했는데 결국엔 연락이 없었고 오늘 제가 또 전화를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락준다해놓고 왜 연락안해주고 또 소비자가 전화하게끔 하냐고 하니 어제 전화도하고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기록,문자기록 다 뒤져봤는데 연락온게 없어서 연락안왔는데 무슨소리냐 했더니 그제서야 잘못 처리가된것 같다고 변명을합니다
상품오배송에 교환신청하고 상품 다시보내줬더니 상품만 받아채고 몇일째 깜깜무소식에 소비자가 전화하게 만들고 그제서야 교환안된다하고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주고 오히려 연락했다고 거짓말까지하고
소비자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정말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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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시고 배송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