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불폰해지관련 수수료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순열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2-22 11:42:47
본문
요금을 먼저내고 폰구입후 개통을하였는데요
쓰다보니 폰도 두개있고 하여 해지하게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해지를 위해 상담사연결을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거기서 해지관련 수수료 에관한 이야기가 없었으며
가입할때도 해지관련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해지할때 수수료만든다고하였기에 저는 가입할때
할인받은 5%만빠지는지알고 있었고
저는 kt에서 개통한줄알았는데 kt가아니 들어보지도 못한곳에서 개통이 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해지를위해 전화문의를 하였고 수수료 27%정도된다고 전혀 알지못한채로 해지되어
8만원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사실을 정확히 알고있었다면
해지를 하지 않고 남은 요금을 안뺐을겁니다
이로인해 다시전화를 하였으나 어느누구도 책임이없다는식으로
떠넘기기만하고있습니다 처음 폰개통부더 해지까지 정확하게 된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nrc1530 번으로 전화도 하였고 kt 114 문의도했었구요
이것에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다시 질문 드립니다,. 12.02.22
- 다음글학습지! 너무 억울합니다. 12.02.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요금을 먼저 내시고 개통을 하시어 사용하시다 해지를 하려하시니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