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에서 배송지연보상상품을 배송완료로 해놓구 배송을 해주지 않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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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4-19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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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보상상품으로 광고를 해놓구 보상하지 않으려구 배송완료로 만든 티몬측은 허위광고를 하였구 고객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상품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송 완료로 물건을 기다려야하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저희가 물건을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도 업체에서 연락한번 없구
이런사정때문에 배송완료로 처리한다는 말없이 이렇게 하는것은 배송지연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티몬측의 행동이라생각됩니다
티몬을 허위광고와 사기로 고발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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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04-19-14-01-22.png (165.8K) DATE : 2014-04-19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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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배송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수령받지 못한 상품을 배송완료 처리를 해놓아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