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센터 주민등록수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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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원선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02-21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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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번호제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센터 수강을 거부하는 롯데마트 문화센터의 행위가 법적으로 그들의 말처럼 정당한 것인지 만약 저들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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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문화센터 수강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 포기하고 다시 확인후 연락달라고 했는데 주민번호 요구하는것은 정당하다면서 당연하다는듯 말하는 태도에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 에 등록후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