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제니스 ] 명품부랜드 아르제니스 가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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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용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4-02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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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를 자칭 명품 브랜드라는 아르제니스 가구점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식탁 의자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자 가죽이 1년도 사용 안하였는데 벗겨져서
보기가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만 그런게 아니라 6개 모두 똑같은 증상이구요 ..
한 두푼하는 가격도 아니고 천만원 넘게하는 가죽이 1년도 안가다니요?
당연히 AS 신청하였고, 외국에서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기에 두달이라는 시간까지 걸려 AS 받았습니다.
두달이나 걸려 받은 전문가가 수리한 제품이 터무니 없이 고쳐놓앗더군요;;;;;;;
코팅된 제품 마냥 가죽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네요..
무늬 자체도 바뀌엇구요 .. 예전의 가죽형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다시 회사에 전화했지만...
사장은 가죽은 생활용품이라 닳는게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더 빨리 닳는다고 하더군요..
참나...일주일에 한두번 식탁에서 밥먹을까 말까한데.. 저희가 엄청 무식하게 사용했나보네요 ;;;
그래서 사장한테 AS된 제품을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 자기 관할이 아니랍니다
AS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자기한테 왜그러냐고 그러더군요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 ?
명품브랜드라하여 믿고 비싸게 주고 산 가구인데 ... 1년도 사용못한다면 이게 명품인게 확실합니까 ?
대체 명품이라는 단어는 왜 붙여 있는것이고 왜 비싸게 가구를 팔게... 나라에서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AS 전 후 사진 같이 올려 놓겟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통화내용도 녹음해놓았으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 아르제니스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80-1
051-74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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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의자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제품의 자연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는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운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구두상 A/S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의견전달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