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제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자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02-21 14:23:56
본문
이런 사이트 고발해서 바로 잡고싶습니다.
1. 이럴경우 결재된 금액 돌려 받지 못하나요?
2. 이런 사이트 고소 할수 있는지요 ?
- 이전글욕듣고 싶으세요? 지금은 상담중이라 못하니 니 전화전호 알고 있으니 이따가 전화해서 욕해줄게..기다려 12.02.21
- 다음글도와주세요 12.02.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잘못가입되었는데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