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단말기할부금배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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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예린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2-21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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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총판하고 이야기 하라고만 하고잇고 총판은 버티면서 저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계림동 하늘판매점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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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단말기할부금을 할인해준다하였는데 할부금이 더 청구가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당시 소비자(판매자의 사촌언니)도 할부내용 및 금액, 리베이트에 대해 충분히 숙지 되어있었고, 본인이 자필 서명 및 본인신분증도 직접 가져왔으며 현재 판매자가 판매점을 그만 둔 상황에서 친인척 판매관련으로 영업장에 과다한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으로 판매점에서 불만 접수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제의 했지만 고객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고객은 추가 청구된 할부금에 대해서 16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판매점 사장은 직원 관리 실수의 책임으로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의 관련 제시에 고객이 수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관련으로는 추가 보상이 불가한 사항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