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양모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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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경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12-02-20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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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작은민원이지만 원칙이 통한다는 것을 세탁소 주인 알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구매 영수증이 어제(2월18일)메일로 받았습니다 함께첨부합니다
담당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양모이불영수증.jpg (93.9K) DATE : 2012-02-20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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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양모이불을 드라이 맡기셨는데 물세탁을 하여 훼손이 되었는데 어떠한 보상도 할수없다고 하니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