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의 과실로 사업주의 억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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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애 ] 광고사의 과실로 사업주의 억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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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길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2-26 2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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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강원도 삼척 정상동에서 작은 중국음식 배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았지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광고주의 책자광고 (쿠폰북 제목:은행나무) 제안을 받아
2013년 1월 15일부터 삼척시내 및 인근에 저희 영업장의 전화번호 033) 572-XXXX로 책자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체결시 조건은 그 책자안에 다른 중국집을 첨부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부로 광고사의 대표가 변경되면서 책자(쿠폰북 제목:머니콜 북)및 저희 영업장의 번호가 아닌 050- 7573-XXXX  변경되면서 머니콜 북을 매장내에 비치하며 고객들께 홍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영업장은 머니콜 북의 전화번호로 광고되었고
그번호로 8개월간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젠 저희 영업장의 전화번호보다 050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가
훨씬 더 많다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저희는 처음조건 그대로 인계되었으리가 생각되어 계약을 2014년 1월 15일까지 계속 유지했습니다.
입금일자는 매월 15일이었기에 책자를 받지못한 상황에 저희는 선입금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매월 20만원이지만 5만원을 더 입금한 상태입니다.)
책자는 2달에 한번 인쇄되었고 1월에 신규입점 영업장을 포함된 책자가 4만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오로 15일자에 25만원 선입금하게 되었고, 책자는 18일자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받아보니 다른 중국집이 첨부되어 있었고, 신규로 첨부된 중국집의 광고는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 광고와 바탕색상, 요리사진을 비롯해 메뉴까지도 똑같았고
책자위치 또한  맨 마지막장인 가장 좋은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대표자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광고주 대표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기에
매장내 비친된 책자를 모두 가져가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바꾸기를 하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손해를 보냐며
막무가네로 욱이는겁니다.  실갱이 끝에 이미 입금한 25만원에 다음달 3월15일까지 두달간 매장에 비치된 책자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달간 광고를 해주겠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하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5만원을 입금하지 않을시 전화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계속 말바꾸기를해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 녹취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2014년2월26일) 전화벨이 안울려 확인해보니 광고낸 050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홍보로 주문전화의 대부분인 050 번호를 끊어버렸기에 저희 가계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이 걱정입니다.  제발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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