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상조 ] 디에이치상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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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2-26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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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도착해야할 서류가 안와서 또 전화하니...서류가 보냈다고 전산에 뜨니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주 안와서 전화하니...전산에는 뜨는데 본사에서 안보내 주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직원들한테는 말해봤자 해결책도 없고.
인터넷 검색하면 해지하고도 몇개월 지나고도 돈 못 받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발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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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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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업체에서의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