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이프 대전 ] 네비게이션 매립 불량 잦은AS민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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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2-21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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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영점에서 직접 청주 저의 직장으로 와서 고쳐주고갔다 갔는데 3개월뒤에 또 같은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에는 소리가 아예 죽어서 지직거리면서 들리고 소리가 들렷다 안들렷다가함
그래서 카라이프 콜센터에 전화하니 직접 대전까지 와서 고치라고 함 고친지얼마나됫는데 또 문제생기냐고 말씀드리니 대전담당자쪽에서 연락가게끔한다고해서 연락옴 연락왓는데 본인도 그럴일이 없다면서 의아하며 또 나보고 방문해서 AS받으라고함 못하겟다 직접와서 고치고 가라고 안내함 글서 못하겟다고하니 그럼 본인도 어쩔수없다고함
그래서 1년도 아니고 3개월밖에지나지않았는데 고쳣는데도 또문제있으면 직접와서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니 소비자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담당자 성함 물어보니 말해주지도 않음 그래서 너무화가나서 다시 콜센터 전화하니 그여자분도 그럼 우리는 해줄수없다 하면서 화내면서 언성을 높임 그리고 콜센터 여직원이 알아서 혼자 끈음그리고 한가지더 소비자보고 영업 방해 하면 불이익갈꺼라고 협박까지함.
이럴경우 저는 어디 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합니까 ?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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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속되는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