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비즈 ] 반품을 했는데 동영상촬영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3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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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0-31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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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잡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상 구입했다가 덤탱이를 쓰는것같아 바로 반송하셨는데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한다는것이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상1동 소재인 인터비즈 전화번호 : 070-7119-4646 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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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포장비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만 했으며, 박스도 훼손 없이 보관하다 재포장하여 반송하였다면 포장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