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운동화 변형..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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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9-30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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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후에 신고 다녔고, 장마와 폭염으로인해 한달동안 열번이내로 신었습니다.
퇴근길에 비가와서 운동화 발등쪽이 살짝 젖어서 집 베란다 그늘쪽에 건조하여 신발장에 넣어놓고
며칠뒤 폭염때 신고나니, 운동화가 작아져있었고, 밑창이 갈라졌습니다.
A/S 겸 몇번 안신어서 교환겸 나이키 매장에 가니, 본사에 심의를 넣어야한다길래 접수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교환쪽으로 나올꺼라고 걱정말라고하셨는데, 결과는 착화불량으로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은 커녕 수선조차 안된다고하셨습니다.
비에 젖은거와 열에 의한 변형이라고 안된다고했습니다.
발이 편하라고 산 운동화가 비가 올때나 날이 뜨거울때 신지못하면 그게 운동화입니까?
실내화도 아니구요. 여름운동화인데 폭염으로인해 노면이 뜨거울때 신어서 밑창에 의한 변형이라는데,
전화통화할때마다 말이 틀립니다. 어느분은 비로 인한 변형이다.. 또 다른분은 비가 아닌 열에 의한 변형이다 라구요.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이 편하다고만 설명해주셨고,
세탁은 하지말라고는 하셨는데,
비에 젖음 안된다는가 젖었을때 대처법이라던가 바닥이 뜨거울때 신음 안된다던가 하는 어떠한 설명도 안해주셨습니다.
이제와서는 보관을 잘못했다던지, 강한 열을 밟아서 그런거라고 결과만 내세우며 어떠한 책임이 없다합니다.
몇번 신지도 않은 운동화 수선도 안된다하니,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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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운동화가 젖어 건조만 했을뿐인데 작아지고 밑창이 갈라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