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플렉스 (주)양일상사 ]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은자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6-05-25 09:28:17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 2026-05-25 at 09.16.43.JPG (103.5K) DATE : 2026-05-25 09:28:17
- Screenshot 2026-05-25 at 09.19.02.JPG (56.1K) DATE : 2026-05-25 09:28:17
- 듀플렉스선풍기100.jpg (978.0K) DATE : 2026-05-25 09:51:11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5.25
- 다음글항공권 취소환불문제 (항공사 귀책사유) 26.05.25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