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상패 ] 프라스틱 재료를 주석이라 속여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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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08 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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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싸이트 서울상패 에서 구매한 상품번 N5211 가격 30만원을 택배로<br>
받아본 결과 재료 상단 주석 ,하단 옥돌이라 표시되어 구입하여<br>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니 주석이라는 부분이 파손되어 살펴보니 프라스틱에 주석색 칠 로 마무리된<br>
제품 입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사기 행위 이기에 고발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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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패 1600-3879 02-741-3879<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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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전** 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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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석이라고 구입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