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물 ] 불량물품 반품 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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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8-28 12:25:50
본문
제가 저의아내에게 선물 할려고 강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상품을 받고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가방과 벨트 여서 교환이나 환불 을 요청 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을 수시로 하였으나
고의로 전화 를 회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하여 주십시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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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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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