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 ] 진주더샵피에르테 신축 하사보수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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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진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25-12-15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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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장실 거울에 산화된 부분이 발견되어 하자신청을 하니 개인의 문제라며 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산화된 곳을 더 산화되지 않게 테이프를 붙여준다고 하는데 1년도 안된 집에 , 특히 습기가 많은 화장실 유리에
산화가 된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화가 발생한 곳이 저희 집만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포스코에서 하청을 준 새턴바스에서는 교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바르는 것이 하자보수라면 하자보수 2년 책임이라는 말을 믿고 누가 신축입주를 하겠습니까
본인들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유리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인데 포스코와 새턴바스 두곳 모두 하자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다 돌아가며 유상으로 유리를 교체하라는 답변만 줄곧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산화된 유리에 테이프만 붙이는 것이 하자보수라면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왜 정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화된 곳은 무상교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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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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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