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우텍엔지니어 ] 태양광설치후 A/S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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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23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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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해서 다시한번 전화를 했더니 구차한 변명을 하더군요
이번에는8월 20날 영업소로 전화했더니 인버터 회사에 직접 A/S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일주일내로 방문을 약소 하고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전화했더니 인버터 회사에 문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 하우텍엔지니어링 전기공사업 제 경기 03613호 신재생 에넌지 제700호 면허 번호가 무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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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태양열제품 설치후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위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조속한 A/S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