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때밀이(89디테일링) ] 업체 과실로 인한 차량훼손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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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훈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25-10-17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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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직접 청소를 하였고 이후 에어컨 작동시 프로펠러 소리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리를 요구하였고 가해업체 사장이 직접와서 수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생산업체인 볼보 서비스 센타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은 결과 에어컨청소시 에어컨을 돌려주는 브로와모터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판단된다는 서비스 센타의 확인을 받았으며 이를 가해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업체는 본인들이 부품을 주문해서 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8월4일 인근 카센타에서 수리작업을 했으며 기존 브로와모터를 꺼냈을때 본드로 임시로 붙여서 넣어놨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를 한거 처럼 했지만 사실은 부품이 훼손 되었다는걸 알고도 제품을 끼워놓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내버려뒀던겁니다.
인근 카센터에서 수리중 중고로 구매해온 브로와모터가 장착하다 다시 파손이 되어 수리를 못하였고 이후 신뢰할 수없다는 생각에 서비스센타에서 수리하기로 통보하고 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약금 30만원을 송금받아 서비스센타에 예약후 총 1,317,360원의 수리비가 나와 30만원을 제외한 1,017,36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 응답도 없는 상황이며 카톡메세지의 경우 읽기만 하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인해 5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의 더위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여 못하였으며 수리를 해줬다고 하면서 깨진 부품을 그대로 장착하는등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차량 안전운행에 위험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수리이후 약속한 수리비용을 아직까지 보내주고 있지않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하오니 빠른 보상처리를 희망합니다
첨부파일
- 내시경 카메라.zip (1.5M) DATE : 2025-10-17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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