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LG U+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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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철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8-15 22:06:57
본문
저와 제 처는 LG U+통신의 일반2G핸드폰을 써오다가 2013. 1. 13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LG U+직영점에서 직원의 안내에따라 스마트폰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통신사와 일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휴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가격부담을 줄일수 있다 하기에 이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사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통후 요금납부고지서를 받아보았는데 계약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차방문하여 시정해줄 것을 당부했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시정을 해 주었는데 매달 요금고지서가 발부될적마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 2월 3월 4월 5월 7월 매달수차례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며 시정조치를 당부하였으나 결국 지금 현재까지 계약서 조건대로 시정이 않되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LG U+고객센타와 통화를 해봐도 김포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 문의를 해봐도 저와 제 처의 스마트폰 개통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을 못하였으며 4월 요금납부 고지서와 동안 답변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스마트폰 개통전 사용하였던 둘이같이쓰는 요금제인 둘이요금제가 해지되지 않아 스마트폰에서는 우리의 요금정산을 못하게되니 LG U+통신사 입맛대로 요금을 부과하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후 4월 말경 LG U+김포직영점을 방문하여 그곳 지점장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더니 그곳에 근무하던 김수정이란 여직원이 개통시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왜 지점장인 자기한테 따지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며 화를 내었으며 그 잘못으로 김수정이를 해고할 것이라고 소리를 쳤으며 최근 확인한바 실제로 김수정이란 여직원이 해고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 센터장도 114민원 전화를 하면 그당시는 반응하는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함흥차사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스마트폰 개통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LG U+통신 계약자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LG U+의 실수와 잘못 자신들이 파악하고 시정해야지 소비자인 제가 파악하고 시정해달라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소한문제점 파악 시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무선통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아님 소비자는 봉이라서 그러는 것입니까요.....
◎요금고지서 『Ⅰ』
최철희 요금내역 :국민U+카드(5409 **** **** 8051)
번호
납부일
납부금액
납부방법
카드번호
납부처
카드소유자
1
13.7.17
49,840
신용카드자동이체
540****8051
최철희(국민카드
2
13.6.27
57,300
신용카드자동이체
540****8051
최철희(국민카드
3
13.5.16
8,700
신용카드자동이체
540****4047
최철희(국민카드
4
13.5.16
95,130
신용카드자동이체
540****4047
최철희(국민카드
5
13.4.17
132,710
신용카드자동이체
949****2707
이희순(현대카드
6
13.3.15
61,570
신용카드자동이체
949****2707
이희순(현대카드
7
13.3.11
37,200
선납금
8
13.2.15
147,360
신용카드자동이체
540****4047
최철희(국민카드
9
13.2.11
10,000
선납금
10
13.2.8
600,000
신용카드즉납
949****2707
사우직영점
이희순(현대카드
11
13.2.1
45,200
선납금
12
13.2.1
0
선납금
13
13.1.25
0
현금
사우직영점
14
13.1.14
700,000
신용카드즉납
540****4047
사우직영점
최철희(국민카드
15
13.1.14
0
신용카드즉납
540****4047
사우직영점
최철희(국민카드
16
13.1.14
0
현금
사우직영점
17
13.1.17
116,600
신용카드자동이체
944****6086
최철희(국민카드
합계
2,061,610
◎요금고지서 『Ⅱ』
이희순 요금내역 :현대U+카드(9490 **** **** 2707)
번호
납부일
납부금액
납부방법
카드번호
납부처
카드소유자
1
13.7.17
44,890
신용카드자동이체
949****1601
최철희(현대카드
2
13.6.15
10,000
현금
사우직영점
3
13.6.17
57,390
신용카드자동이체
949****1601
최철희(현대카드
4
13.5.16
13,380
신용카드자동이체
949****1601
최철희(현대카드
합계
125,660
◎요금고지서 『Ⅲ』
스마트폰변경전 둘이요요금제 요금고지서(최철희010 **** 8550 이희순010 **** 8559)
청구분류명
청구항목명
2012.1월
2012.2월
2012.3월
2012.4월
2012.5월
이동통신
181,707
141,438
159,837
195,521
173,322
기본료
44,900
44,900
44,900
44,900
44,900
통화료
126,027
86,398
89,848
143,786
123,102
국내전화통화료
126,027
85,618
88,968
101,749
수신자부담요금(국내)
278
해외로밍요금
38,774
KT114번호요금안내
380
240
240
방송/행사문자전송료
500
2,700
100
영상통화료
717
문자이용료
340
5,000
180
480
380
문자메시지요금
340
5,000
180
480
380
무선인터넷이용료
240
440
209
1,655
240
MMS멀티미디어메.
240
440
200
400
240
ez-i데이터통화료
9
1,253
동영상/데이터접속료
9
2
외부컨텐츠이용료
5,500
20,000
휴대폰소액결제...
5,500
20,000
할부요금
11,300
11,300
11,330
11,300
11,300
단말기할부금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할인요금
-6,600
-6,600
-6,600
-6,600
-6,600
더불보너스할인
-6,600
-6,600
-6,600
-6,600
-6,600
세금및공통
-60,357
8,700
-35,177
19,009
135,792
yo안심구간할인
-70,000
-39,257
-70,000
yo더불보너스할인
-5,000
-5,000
e-maile청구할인
300
-60
부가가치세
9,650
9,000
9,088
19,076
9,362
10원미만할인
10
-8
-7
선납금
-70,145
요금계(A)
121,350
150,138
124,660
214,530
37,530
미납금(B)
0
0
0
0
0
금액(A+B)
121,350
150,138
124,660
214,530
37,530
LG U+횡포내용 고발
★ LG U+김포직영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스마트폰2대(최철희.이희순) 계약을 하였으며 요금은 그당시 만든 제휴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요금에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월요금 역시 연체가산금이 부과되어 항의 하였으나 묵묵부답 하다 5월이 되어서야 LG U+김포직영점 직원의 실수라 인정하고 있지만 연체가산금에 대한 환급은 거절하고 있음
★ 요금고지서 『Ⅰ』 (최철희 전화요금) 살펴보면
1. 2월부터 7월까지 요금고지서 금액이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하다. 신용카드에서 월 1회 결재가 되어야 하나 도무지 금액과 횟수가 종잡을수 없이 결재되고 있다.(예상요금 금액은 6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60,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어야 함)
2. 계약시 옵션으로 만든 LG U+국민카드 상환해야할 포인트가 있기에 반드시 지정된 신용카드로 요금결재가 되어야 하나 이희순 LG U+현대카드와 최철희LG U+국민카드로 상호 교차되며 뒤죽박죽 결재되고 있으며 요금납부 방법 변경시 계약자 요청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나 LG U+마음대로 결재카드를 선택 변경하고 있다.
★ 요금고지서 『Ⅱ』 (이희순 전화요금) 살펴보면
1. 스마트폰 계약은 2013년 1월 13일에 했는데 요금청구는 5월달부터 하고 있다(2월 3월 4월 요금 부과 및 청구 없음)
2. 스마트폰 계약당시 발급받은 이희순 명의 LG U+현대카드로 요금 결재가 되어야 하나 전혀 상관없고 등록된적 없는 최철희 명의 현대카드로 요금이 결제되고 있다(왜 최철희 현대카드로 요금결재가 되고 있는 것인가?)
3. 스마트폰 계약시 옵션으로 조항으로 3개월 62,000원 요금제 유지후 52,000원 요금제로 변경하기로 하여 3개월후 최철희 핸드폰은 52,000원 요금제로 자동 변경되었는데 이희순 핸드폰은 62,000원 요금제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의 신청을 하니 10,000원 현금 보상을 하여주며 계속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요금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요금고지서2의 2번항 참조)
3. 5월 요금은 13,800원 6월요금은 57,390원 어떻게해서 요금 편차가 이렇게 나고 있는가?
★ 요금고지서 『Ⅲ』 (스마트폰 사용전 2G폰) 살펴보면
1. 스마트폰 변경전 사용하던 2G핸드폰 요금고지서를 살펴보면 세부사항 많은 의심이 가지만 제가 확인할수 없으며 단지 확인가능한 것은 yo안심구간 할인부분
-제가 계약 사용하고 있는 둘이요 요금제는 기본요금이 90,000원으로 그 이상의 요금은 170,000만원 까지는 요금 부과를 하지 않고 yo 안심구간 할인으로 할인을 하게 되어 있으나 2012년 2월과 4월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계약자 몰래 부당요금을 징구 하였다.
- 2012년의 1년치의 단순 요금표만 확인한 것인데 좀더 많은 기간의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면 더 많은 부당행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상세한 감사를 통해 갑과 을의 관계 개선을 하여 주시고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도 1339 현대청송마을 103동 104호 최 철희
전화 031-988-8559 hp 010-3959-8559
첨부파일
- LG U.hwp (48.0K) DATE : 2013-08-15 2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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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