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떡보의 하루 고발~~~ 참 어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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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옥경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02-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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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로그상 그림.gif (8.3K) DATE : 2012-02-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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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아기 백일 떡이 카다로그와 다르게 상태가 좋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맛과 질, 또는 내용물의 구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된 바가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의제기를 하기가 힘들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나온경우 또는 드시고 몸에 해가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