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뷰,(주)모집 ] 허위 과장 광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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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국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7-02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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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순위는 올라 오지도 않고 광고로 인한 전화는 1통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최소 1달은 기다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이 지니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환불 요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5일 이내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해여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약속 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써 매출이 낮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소상공인의 생활를 더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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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