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서비스 일시중지기간 강제종료 시정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고익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5-24 14:20:41
본문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6개월 정도 농막에 못가는 형편으로 kt측에 서비스 중지 요청한 바 1년에 최대 3개월 이내로만 중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t가입후에는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 당사 규정에 따라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6개월 집을 비우더라도 3개월만 일시 중지되고 나머지 3개월 기간은 시청하지 않더라도 시청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kt에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중지를 신청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중지를 신청한 기간동안 사용료를 면제(중지)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요청하오니, 내용을 파악하여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어린이가 공연도중 화장실갔다고 재입장안됨 25.05.24
- 다음글기름찌꺼기 탕수육 25.05.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