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프로모션(유통) ] 서진프로모션(서진유통) 환불요청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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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유협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26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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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7월 16일 행사를 위해 7월 15일까지 서진프로모션(서진유통)에서 스카프 100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날에 도착하지 않았고, 행사 당일인 16일로 연기를 했지만 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불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행사기간이 10일이나 지난 오늘 (7/26) 환불을 해주겠다던 서진유통에서는 스카프를 저희측에 보냈습니다. 이에 이이를 제기하자 서진유통측은 50%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일별 정황>
7/15
-스카프 배송예정일
-오전에 서진유통에 수령주소 변경가능여부 문의
-택배기사님 전화번호 전달받음
-택배측 주소변경 가능하나 7/16 배송가능
-7/16 배송받기로함
7/16
-행사당일
-배송이 안됨
7/17
-배송이 되지않아 택배기사님과 다시 연락
-택배기사님이 연락이 안돼 반송 함.
-알고보니 서진유통이 연락처를 잘못 알려줌.
-서진유통측에서 퀵으로 보내준다함
-환불요청함
-서진유통측에서 100% 환불요청해주기로함.
7/26
-택배로 스카프가 옴.
-서진유통측에 항의전화하자 50%환불통보
-서진유통택배측 잘못이라 주장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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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스카프를 주문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매장에서 구입하신경우에 환불과 관련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