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굴 ] 사용하지않는통신요금과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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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7-25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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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연락을했더니구굴에서청구한금액이라해서구굴로연락을하였더니게임을하면서게임머니를구매했다고하더군요그당시아이들과생활한터라그럴수있다해서요금을내구구굴과장님이라분이구매버튼만누루지않은요금이나가지않는다구하더라그요그래서아이를교육시키고또아이드리인천으로이사를한관계로더이상게임을하지않았는데
4월달5월달6월달이계속30만원이상의금액을통신요금으로청구가되는겁니다
구굴에전화했더니자기들소관이아니라며개발자와이야기하라며책임회피를합니다
반복된요금으로정말미치겠읍니다
3월달에상급자와연결을해주어이야기했는데이번에는상담사들이아예차단을시킵니다
조치부탁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조치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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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