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서비스 미이행 및 부적절한 대응에 따른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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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 세스코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서비스 미이행 및 부적절한 대응에 따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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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원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5-08 10:50:0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경 세스코 정수기를 렌탈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4개월 주기로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으나, 2025년 5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 점검 예정 시기였던 2024년 12월경, 세스코 측 담당자는 자녀의 병환으로 인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날짜가 저희 가정 사정상 어려워 정중하게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없었고, 저희가 먼저 문의했을 때도 명확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경, 어머님께서 서비스 미이행에 대해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세스코 측은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정수기 외의 다른 제품 점검을 명목으로 같은 담당자가 다시 방문했으며, 그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어조로 “당신이 그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스코 본사 상담팀은 비교적 정중히 응대해 주었으나,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 없이 전화 몇 통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이 후 상담전화를 통해 자처지중을 설명하니까 자동이체를 중단하라는 안내를 받아 현재 이체는 막아둔 상태이며, 그 이후로도 세스코 측은 아무런 추가 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사항:
1. 계약 해지 및 환불 조치
2. 정수기 렌탈 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사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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