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묭실 ]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11 13:20:37
본문
상담 이후
25년 4월 9일(수), 18시56분 경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금 10,000원을 지불하고 4월 11일, 11시에 미용실 예약을 함.
예약과 동시에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확정 통보를 받았음.
미용실 예약 당일 오전 9시경 병원을 가야하여 12시 30분으로 예약을 변경해달라는 연락을 받음.
저는 아침에 일어나 10시 28분경 최대한 빠르게 답을 하여 12시 30분에 방문하겠다고 응답함.
갑자기 미용실에서 11시 46분경 1시까지 예약시간을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음.
반복된 일정 변경에 화가 났으나 시간적인 소비가 아까워 1시에 방문하기로 함.
12시40분경 미용실에서 또 다시 연락이 왔음.이번에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해 컨디션 저하로 미용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미용실은 소비자의 집에서 20분정도 떨어진 거리로 예약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통보받은 시각에 이미 미용실 근처에 도착한 상태였음
반복된 일정 변경으로 소비자는 집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였음.
또한, 소비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1인으로써 해당일 미용시술을 위해 연차를 사용함.
미용실에 교통비 청구와 합당한 시간적 피해보상을 요구함.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11_125733_Samsung Internet.jpg (400.7K) DATE : 2025-04-11 13:20:39
- 이전글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유통기안제품 구매 제제 조치 25.04.11
- 다음글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보냈는데 25.04.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