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홈 ] 뮤직홈 레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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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정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7-15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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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뮤직레슨 신청후 레슨이 이루어지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학원을 통한 레슨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업체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