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토까페 ] 왼쪽 백미러 구매했는데 오른쪽이 왔어요 저한테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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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국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7-12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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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백미러 1개 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로 입금 후 택배로 받은건 오른쪽 백미러.
전화로 물건이 잘못왔다고 연락을하고 착불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사이 동원훈련이 있어 갖다 오면 와있겠지 했는데...
오늘까지 택배,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는말이 제가 애초에 오른쪽 백미러를 주문했다고 하는겁니다.
위 해당사이트에 올린 글 그대로 읽고 오른쪽을 주문한거라고
저랑 통화할까지 그렇게 100% 확신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소비자가 변심으로 바꾼거라 생각하고 택배비를 입금해줘야 보내주신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글 다시 읽어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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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왼쪽 백미러를 구입하셨는데 오른쪽으로 잘못보내놓고는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당시 내역서 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입증자료첨부)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