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레저 ] 한성레저 회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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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7-09 2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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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몇일전에 한성레저를 통해서 펜션을 알아보다가 회원혜택이없다는걸알았어요
한성레저 회사를 통해서 펜션을 알아보았는데 그날짜에 가격이 40만원나왔는데 제가
그페션에 전화해서 알아본결과 그날짜에 39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원카드 발급 받아서 한성레저라는 회사를통해 펜션을알아보는것보다 직접 알아보는것보다도 비싸니 회원혜택이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료숙박할수있는 카드 발급해준다고 발급해주고 달마다 10개월만 198000원씩 납부하면 카드 만기시 원금을 다돌려준다는거에요 지금 2개월재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이것두 막았으면합니다 처음에 198000원씩 내는게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펜션을 갔을시 기물파손이나 고장나는거 자기내 들이 물어주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리구 이카드 발급해주는게 펜션을 갔다오면 리서치만 하면 되는거라고 했어요 근데 회원 혜택이없고 실제 제가 알아보는 가격보다두 더 비싸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이건 완전 사기임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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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지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