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소녀 ] 사이즈교환처리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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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홍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27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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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품 그대로인데 비누냄새가 나는 것보니 분명 세탁한 제품이라고 우기고 교환불가 하답니다.
내가 맡아보니 새제품 그대로의 냄새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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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사이즈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