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미션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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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2-01-31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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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세브링 차량 구입하였고
보증기간이 2012년 7월까지 입니다.
보증기간중에 2번이나 미션쪽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30일 세브링(디젤) 운전중에 미션쪽에 문제로 인하여 차량이 전진 후진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상 운전중에 정말 아찔한 경험이였습니다.
크라이슬러 고객센터(080-365-2470)로 연락하여 자동차 교환관련 기준이 무엇인지 요청하였으나
금일(31일)오전에 연락하였으나 수차례 전화하니 겨우 오후 17시36분 팀장과 연결되어 통화할수 있었고
답변으로 교환기준은 소비자 보고원에 문의하라고 통보받았으며
하여 정식적으로 자동차 교환 or 배상요청하였습니다.
명일 오후까지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교환 or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환요청및 배상요청 사유는 자동차에서 미션(기어)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2번씩이나
미션부분에서 결함을 인정하였으면(크라이슬러 일산서비스 센터)당연히 교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후에도 지속 고장발생으로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고있으며
무상보증기간이 끝난후에 또 고장이나면 구매자본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하기에
교환요청이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배상요청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럴경우 자동차 교환 or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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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행 중 자동차 미션쪽에 문제로 전후진 되지않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중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