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직원공제회 ] 교원가족상조 교원1품. 상조서비스 15년납 만기100%환급.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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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편태희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3-06-25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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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상조가 망했다면서 교원가입자들을 인수한다고 ,,상조로 전환하라고..
가입당시 기존 H상조가입자였는데ㅠ몇십만원 손해보면서 해약했는데..ㅠ
교원상조대표가 구속됐다면서 손해보지말고
해피드림..상조로 옴기라네요
일반상조처럼 장례후 소멸조건이고 용품및 기타안내도 없이
이름모르는 회사로 옴기라고 통보하는데
신뢰할수없는 회사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 남겨요
현제까지 2계좌 33,000씩 66,000원 11회 납입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ㅠㅠ
어떻게해야 납입금액을 전액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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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에 가입하셨던 상조업체 대표구속으로 인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