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포터 ] 과장 광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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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20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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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포터 과장광고.png (148.1K) DATE : 2013-06-20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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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묶음배송으로 물품구입후 배송료가 부과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