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너스 ] 교환 약속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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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07 2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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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새벽6시에 업체 기사가 배송설치후 저녁 퇴근후 확인해보니 상판밑부분이 갈라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플레이너스에 교환신청했음. 교환해준다고 약속함.그러나 연락없어서 판매대행인 온라인쇼핑몰 고객센터에 항의했고10월28일 오늘의 집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교환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교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딸아이 집들이 선물인데 너무 제 마음이 슬퍼요.
배송부터 속썩이더니 너무 화가납니다.
올바른 판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 오늘의집 담당자 김은정입니다. 이분은 착한분입니다.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업체가 거절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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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2.4M) DATE : 2024-11-07 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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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교환)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