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고코리아 ] 업체측 실수로 옷 싸이즈 교환에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6-07 21:27:54
본문
부산까지 이사오고나서야 입어보게 됐는데
아예 단추가 잠기질 않았어요.
싸이즈 확인해보니 전 M싸이즈인데 점원이 XXS싸이즈를 챙겨줬네요.ㅠㅠ
2달이 지난 지금 가까스로 전화번호 확인해서 전화했더니 자기네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카드사에서 확인. 다시 전화했더니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카드사에서 영수증을 메일로 받아서 보냈는데 확인이 안된다고..
영수증 사진 찍어서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래도 글씨가 잘 안보인다고~
카드사에서 영수증 받은거 첨보해서 보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짐 2주째 계속 전화하고..
옷 한 벌 4만9천원인데 그 옷 어디 줄데도 없네요.
너무 작은 옷이라..ㅠ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과실이라곤 업체를 믿고 옷을 집에서 안입어본것 뿐인데
일케 피해가 크니.. 만약 비싼거였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첨부파일
- LOTTECARD_20130607.html (39.2K) DATE : 2013-06-07 21:27:54
- 이전글갤럭시 노트2 액정파손 13.06.07
- 다음글장미칼구입 불만 13.06.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제보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