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 입영시 핸드톤 기기 할부금 납부에 대한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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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형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12-01-30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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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동안 정지는 되는데 핸드폰 할부금 30,000원 씩 약정기간 미달 기간 11개월은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초 SK텔레콤에 핸드폰 기기변경시 정액제 요금으로 "즉" 사용에 따른 혜택사항으로 사실상 기기값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했고, 개인적 사정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입대 기간에 대하여(일정기간
사용 정지)는 할부금 자체에 대한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할부금만 부담해야 한다는것은 계약상 부당한 것으
로 , 사실상 위약금 변제와 동일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을 받는 입장에서 위법한 것이고,
또한 학자금 대출등 납부기간 연기 및 이자 미발생 등을 해주는 시점에서 형평상 어긋나는 문제라 생각 됩니
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명시 된바도 없으며, 전역후 재사용시 미달 기간에 대한 할부 혜택을 적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차후 군입영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야 될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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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드님의 군입대로 인한 해당 이동통신업체의 군입대자 서비스 정책에 많이 안타까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