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물처리기 고장수리의뢰 후 한달 지나도록 인도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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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원표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01-28 2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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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전화로 판매회사(뉴와치)에 고장수리 의뢰
택배로만 제품을 받는다며 택배를 보내겠다고 한후 열흘간 연락 없음. 10일 정도지난 1월 초에 4번째 통화만에 택배가 와서 제품 수거해 간후 1월28일 현재까지 제품 인도 없음.
중간에 한번전화와서 곧 보낸다고 이야기만하고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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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 구매제품 A/S보냈는데 제품인도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