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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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은영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3-05-12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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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저는 LG유플러스(이하'LG') 통신사를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기 우수고객입니다.
저는 지체4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kt와 LG, 두 개의 통신회사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책이 바뀌어서 한 통신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 가입한 저는 통신사 관계없이 한통신사마다 한 대의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저는 통화품질에 불만이 있었지만 복지할인을 받기위해 kt, LG를 10년 이상을 통신사 이동 없이 기기변경만 고집하고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핸드폰청구서에 복지할인 없이 청구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LG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LG통신사 직원(윤소현)의 실수로 복지혜택이 해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상담원(윤소현) 실수로 해지가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원칙은 안 되는 것이지만 직원의 잘못으로 해지가 되었으니 원상복구 해주겠다며(윤소현의 상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3월분 잘못 청구된 차액을 인터넷요금에서 할인해주겠다 해서 인터넷요금 3개월분을 20000원 공제 후 1000원 안팎으로 요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요번 4월분 청구서가 또 이상하게 청구된 것입니다. 제가 기본료 54000원+사용료 등에 복지할인 18000원정도, 세이브할인 20000원정도 해서 매달 36000원 정도를 지불했었고 요번 4월분 청구서는 제가 한방에결합을 신청을 해서 5000원이 더 할인되면 31000원정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40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복지할인혜택이 예전에 신청한 것과 요즘 신청하는 것의 계산방식이 바뀌어서 요즘은 청구금액에서 모든 할인된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5% 복지할인혜택이 들어가 9000원정도 밖에 복지할인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복구해 준다고 하였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할 LG는 죄송하다면서 먼저 할인받던 금액과 지금 할인받는 금액 차이가 한달에 7000원이라며 33개월치의 손해배상금액 2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 해준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피해자인 제가 손해를 보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할 LG는 무조건 200000원으로 끝내려고만 합니다. 잘못은 LG인데 피해자인 제가 왜 손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아니면 내가 해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18000원 할인받던 것을 90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저의 손해 그 대가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G는 제가 kt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LG에서는 해지가 되면 사실상 다시는 복지신청이 안 되는 조건에도 다시 복지신청을 했으면서 왜 그전 조건으로는 안 되는지, 안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LG는 왜 당사의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고 때우려 하는지..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도 고객상담원 윤소현,이명호 직접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말투나 어조가 상당히 불량스럽고 귀찮아하였으며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불쾌했습니다. 또 고객상담원 윤소현은 여러차례 상담요청을 했으나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고객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상담원 윤소현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저 200000원으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픕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그냥 이대로 200000원을 받고 끝낼까 생각도 했지만 LG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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