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고객을 우롱하고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돌리는 청호나이스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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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5-10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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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단위로 신용카드로 선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플래너님께서 선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선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짜피 1년단위로 선납을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쓰다보니 아마도 1년이란 기간이 다 되었거니해서
선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4월26일11시54분에 정수기 선납 12개월분 334,800원과 4월 26일 11시46분에 비데기 선납 12개월
이렇게 카드사용 내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납한 카드 대금이 한달분이 남아 있어서 5월에 두달치가 빠져 나가는거 아니냐고
다시 승인 최소 요청을 하고 6월부터 다시 결재를 할수 있게 해달라 요청드린바
청호나이스측에서는 4월 26일에 사용된 카드금액을 승인최소도 안해주고 다시 5월 7일 19시시43분에
또 1년치의 선납금을 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한것입니다.
제가 싸인도 안하고 승인허락고 안했는데 남에 카드를 함부로 남용을하였습니다.
이건 완전 명의 도용이고 불법입니다.
청호나이스 콜센터에 전화를했지만 바로해결도 안해주고 승인최소도 안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호측에서는 분명 1건은 승인최소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 카드사에서는 최소요청이 안들어 왔다고 합니다.
어찌 대기업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곧바로 해결을 해주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고는 아무 소식도 없고 카드를 도용당한 제 입장은 화가 치밀어서
어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이곳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호나이스로 인해서 전 예전에도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복잡한거 싫다보니 그냥 웃으면서
넘기었지만 이번일은 절대 그냥 넘어 갈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늘 일도 못하고 이문제를 해결 할려고 카드사에 콜센터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전화하고
하지만 정작 청호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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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가 5월 8일에 올렸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청호측에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사과의 답변도 없고하여 성질 급한 제가 재차 전화를
해서 결국 3건증 2건만이 승인취소가 되었고 1건도 해 줄거라 생각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오늘 다시 전화를해서 취소건을 문의 하였으나 담장자와 상의후 오늘 중
연락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저녁 6시가 되어도 취소했다는 문자도 없고 전화 연락도 없어
다시금 제가 전화를 해서 렌탈 반환요청을 하면서 승인요청한 1건에 대한걸 빨리 취소해달라 요청을
하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바로 처리하겠다는 답뿐 이렇다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승인없이 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였지만
청호측에서는 플래너에게 그 책임을 물어 플래너를 통해서만 전화를 했을뿐 이렇다할 아무런 답변도 없고
반환요청도 카드승인취소요청도 받아 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이틀째 일도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위해서 발을 동동구르는데..
고객을 이런식으로 우롱을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 맡기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 운운을 하는데 제가 손해본건 전혀 염두하지도 않고 위약금에만 급급해 하는데
전 위약금에 대해서도 들은바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그런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영업을 하고 그런식으로 돈을 챙겨 대기업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런 청호나이스를 더이상은 저도 용납할수도 없고 카드를 동의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 고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같은 서민들이 더 이상은 그런 대기업들에 놀아나지 않앗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자기네들 멋대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체를 온 천하에 알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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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를 렌탈하면서 처음 1년치 선납결재후 잘못결재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도 하지않은채 또다시 1년치선납결재를 하고는 부분취소처리를 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