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삼제품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옥
- 조회수 : 1,663회
- 작성일 : 11-11-08 21:30:16
본문
- 이전글현대자동차 부식관련 11.11.08
- 다음글악덕 안동폐백 고발 11.1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좋은기회라며 싼가격에 구입하신 홍삼제품이 다른브랜드의 상품을 속여 구입하신거라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