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몰(불금) ] dreamenter.co.kr 고발(간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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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진열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3-19 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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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인증 절차를 걸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자료는 다운받지를 않았고
별로 유용한 자료가 없어 바로 탈퇴를 할려고 했으나, 탈퇴가 안되는 것 같아 3일 후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월 핸드폰 청구내역에 내가 전혀 모르는 16,500원이 결제가 되었고, 알아보니
해당사이트에서 제 핸드폰으로 청구를 한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니 1일만 무료가입이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유료가입이 되어 돈이 청구가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이용약관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용약관에는 누가봐도 그럴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래내용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무료가입후 1일 지나면 유료로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금액 표시도 전혀없었고, 결제가 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결제를 하기전에 본 회사는 금액을 표시하며, 금액이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문서)에 그 금액을 표시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액 단위의 과금으로 운영됩니다. 단, 회사와 제휴된 컨텐츠 및 CP사이트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4.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정액 1개월 16,500원(VAT포함)이며 매월 자동연장결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무료가입이라고 해놓고, 약관에는 1일 지나면 유료가 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모르게 금액이 청구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가 무료라고 해놓구선 1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료로 되어 소비자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금액이 청구가 됩니까
보이스피싱보다 더 고단수의 사기라고 생각이 되며,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며,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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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후 바로 탈퇴하셨는데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