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생명 ] 동부생명 변액보험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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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3-07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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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 소개로 넣엇는데 저는 그설계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필한적도없고.상품에대한설명서도 들은적이없고,콜센타 전화오면 예 라고하면된다기에 시킨대로햇을뿐이고 지금에 와서 주위에 애기을들어보니 원금 도달시기가 8년이나 걸린다는데,도대체 이게 무슨 보험 인지 모르갯습니다 이에 금융 감독원에 글을 올렷는데 녹취나 자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동부생명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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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소개로 가입한 해당보험 취소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민원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접수후 처리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신경우 해당보험사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